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V. 형성력
VI. 기속력
VII. 간접강제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V. 형성력
VI. 기속력
VII. 간접강제
본문내용
(2) 재처분의무
① 의의
재처분의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다시 처분을 할 의무를 말한다(소30②).
행소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소30③)./그러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실체상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처분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判例에 의하면 이러한 처분에 재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 여기서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 등을 기초로 한 관련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처분을 지연하고,/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VII. 간접강제
1. 의의
간접간제제도란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수소(受訴)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소30②).
2. 적용범위
간접강제제도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소38②). 그러나 간접강제제도는 우회적이므로 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① 의의
재처분의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다시 처분을 할 의무를 말한다(소30②).
행소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소30③)./그러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실체상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처분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判例에 의하면 이러한 처분에 재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 여기서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 등을 기초로 한 관련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처분을 지연하고,/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VII. 간접강제
1. 의의
간접간제제도란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수소(受訴)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소30②).
2. 적용범위
간접강제제도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소38②). 그러나 간접강제제도는 우회적이므로 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천자료
판결의 하자와 그 구제에 관한 문제
2004년 1학기 법학과 민법 형법 및 7법 각 대학 중간고사 기출문제
행정심판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민사재판권의 개요
회사법판례평석(삼성전자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분석)-2002다2195 판결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미국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
기판력 받는 변론종결후 승계인해당여부-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구별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 기판력
유사필수적공동소송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의견
[법학]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