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Ⅲ. ‘재판’을 받을 권리
Ⅳ.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Ⅵ. 공정한 권리보호
1. 청문청구권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Ⅶ. 맺는말
참고문헌(각주)
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Ⅲ. ‘재판’을 받을 권리
Ⅳ.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Ⅵ. 공정한 권리보호
1. 청문청구권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Ⅶ. 맺는말
참고문헌(각주)
본문내용
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도리어 공개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때 국민의 司法에 신뢰를 보장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공개의 원칙을 고집한다면 재판공개의 원칙이라는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소송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목중승, ‘국제인권규약과 민사재판의 공개제한’ 소림교수환력기념 ‘현대법과 제령역의 헌법리념’, 학양서방, 1983(昭58), 502, 512, 514면 참조.
재판의 공개란, 요컨대 국민에게 재판의 방청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개를 위해서 각 재판소의 법정에는 반드시 방청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청석은 물리적으로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발행해서 그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락하는 것, 방청인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검사해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법정의 규모와 질서의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개재판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大法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법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방청인에 대해서 재판장은 법정경찰권의 행사로서 법정에서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정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런데,「법정에서 소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물건 반입」의 금지나「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는 운용방법에 따라서 부당한 방청제한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法廷秩序權의 행사에 앞서 신중하게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법원에서는 종래 공정하고 원활한 소송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방청인이 메모를 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방청인의 메모에 관해서 배려를 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일최고재 1989. 3. 8. 판결(방청메모사건), 민집 43권 2호 89면. 일본의 경제법을 연구했던 미국인변호사가 연구의 일환으로서 소득세법위반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메모허가를 구했지만 허가받지 못하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헌법 제21조, 제28조 등 위반을 다투었다. 제1심, 제2심 모두 이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고 또 재판의 공개보장은 방청인의 메모를 할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방청인의 메모행위가 공정하고 원할한 소송의 운영을 방해하는 데 이른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방청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정신에 합치한다.”고 하여 메모금지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각 재판소에서 메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청의 자유는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법정질서의 유지나 소송당사자관계인의 명예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사진의 촬영, 녹음 또는 방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감시가능성의 확보를 중시하는 견지에서 본다면 법정의 공개보다도 소송기록 공개가 한층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은 소송기록의 공개요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송정무기, 재판を수ける권리, 일본평론사, 1993, 305~306면;좌등행치, 공개재판원칙과 현대사회, 법학교실, 145호, 1992, 82면;판본창성, 헌법이론1, 성문당, 1993, 433면, 440면 참조.
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진술권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83 ; 헌재 1990.11.19. 선고, 89헌마116 ; 헌재 1991. 6. 3. 선고, 90헌마185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는 바, 이는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의 피해자는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서 넓게 해석된다. 헌재결 1992. 2.25, 90헌마91, 판례집 4, 134면; 1995. 7.21, 94헌마136, 판례집 7-2, 176면 등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여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Ⅶ. 맺는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목적은 국민에게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입법자가 사법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하며, 또한 재판청구권의 존재의미이자 헌법적 목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27조의「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러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재판의 공개란, 요컨대 국민에게 재판의 방청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개를 위해서 각 재판소의 법정에는 반드시 방청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청석은 물리적으로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발행해서 그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락하는 것, 방청인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검사해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법정의 규모와 질서의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개재판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大法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법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방청인에 대해서 재판장은 법정경찰권의 행사로서 법정에서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정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런데,「법정에서 소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물건 반입」의 금지나「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는 운용방법에 따라서 부당한 방청제한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法廷秩序權의 행사에 앞서 신중하게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법원에서는 종래 공정하고 원활한 소송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방청인이 메모를 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방청인의 메모에 관해서 배려를 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일최고재 1989. 3. 8. 판결(방청메모사건), 민집 43권 2호 89면. 일본의 경제법을 연구했던 미국인변호사가 연구의 일환으로서 소득세법위반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메모허가를 구했지만 허가받지 못하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헌법 제21조, 제28조 등 위반을 다투었다. 제1심, 제2심 모두 이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고 또 재판의 공개보장은 방청인의 메모를 할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방청인의 메모행위가 공정하고 원할한 소송의 운영을 방해하는 데 이른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방청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정신에 합치한다.”고 하여 메모금지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각 재판소에서 메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청의 자유는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법정질서의 유지나 소송당사자관계인의 명예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사진의 촬영, 녹음 또는 방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감시가능성의 확보를 중시하는 견지에서 본다면 법정의 공개보다도 소송기록 공개가 한층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은 소송기록의 공개요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송정무기, 재판を수ける권리, 일본평론사, 1993, 305~306면;좌등행치, 공개재판원칙과 현대사회, 법학교실, 145호, 1992, 82면;판본창성, 헌법이론1, 성문당, 1993, 433면, 440면 참조.
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진술권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83 ; 헌재 1990.11.19. 선고, 89헌마116 ; 헌재 1991. 6. 3. 선고, 90헌마185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는 바, 이는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의 피해자는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서 넓게 해석된다. 헌재결 1992. 2.25, 90헌마91, 판례집 4, 134면; 1995. 7.21, 94헌마136, 판례집 7-2, 176면 등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여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Ⅶ. 맺는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목적은 국민에게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입법자가 사법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하며, 또한 재판청구권의 존재의미이자 헌법적 목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27조의「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러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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