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판의 공정성 보장
2. 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조)
(3) 제척의 효과
3.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4) 기피의 효과
4. 회피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참고문헌
2. 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조)
(3) 제척의 효과
3.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4) 기피의 효과
4. 회피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의 선고, 구속기간의 갱신 등은 정지사유가 아니다.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3.8, 94도142).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의 합의부에서 한다(제21조 제1항). 기피당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동조 제3항).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다만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동조 제2항). 기피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다.
(4) 기피의 효과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한다.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법률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제361조의5 제7호),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383조 제1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척의 원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발생한 때이고,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6)
4.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로서 회피의 신청은 소속법원에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4조). 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회피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17조 제7호(법관의 전심재판 등 관여로 인한 제척사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된다(제25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3.8, 94도142).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의 합의부에서 한다(제21조 제1항). 기피당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동조 제3항).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다만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동조 제2항). 기피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다.
(4) 기피의 효과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한다.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법률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제361조의5 제7호),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383조 제1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척의 원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발생한 때이고,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6)
4.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로서 회피의 신청은 소속법원에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4조). 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회피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17조 제7호(법관의 전심재판 등 관여로 인한 제척사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된다(제25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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