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란?
Ⅱ.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의의
Ⅲ.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사례 중 하나의 사례인 군가산점의 판결
1.군가산점이란?
2.군가산점의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1) 실질적인 불평등
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이후의 대안
3) 헌법재판소의 판결
Ⅴ. 결론
Ⅱ.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의의
Ⅲ.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사례 중 하나의 사례인 군가산점의 판결
1.군가산점이란?
2.군가산점의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1) 실질적인 불평등
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이후의 대안
3) 헌법재판소의 판결
Ⅴ. 결론
본문내용
장점 :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된다.
③ 문제점 :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고 군 면제를 받은 남성에 대한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다.
(2). 제2대안 :
① 내용 : 군인의 모집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선택하여 일정기간동 안 군대를 복무한 사람에게 한해서 군가산점을 준다. 여성도 모병제에 지원 할 수가 있다.
② 장점 : 제1대안과 같듯이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고 제1대안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쉬울 것이다.
③ 문제점 :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이므 로 많은 병력이 필요로 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 예정이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 제39조 2항에 대한 의문이 든다.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 군복무기간인 21개월(육군을 기준으로) 동안 자신의 시간을 써서 일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군인이 봉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12~17만 원(2015년 현 봉급) 정도 받지만 현 최저임금 5,580원에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고 30일 동안 일을 하면 1,339,200원이라는 돈을 받고 21개월 동안 일을 한다면 28,123,200원이다. (병장의 봉급으로 21개월 동안 받아봤자 3,599,400원이다)
21개월 동안의 군복무기간 동안 받는 봉급이 마땅한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이 후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를 21개월 동안의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39조 2항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군인은 국민이며,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군인을 보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89년 판시했던 헌법 39조 2항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 기능을 재고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
승진 소요 최저 연수.『행정학사전』이종수(2009)
③ 문제점 :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고 군 면제를 받은 남성에 대한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다.
(2). 제2대안 :
① 내용 : 군인의 모집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선택하여 일정기간동 안 군대를 복무한 사람에게 한해서 군가산점을 준다. 여성도 모병제에 지원 할 수가 있다.
② 장점 : 제1대안과 같듯이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고 제1대안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쉬울 것이다.
③ 문제점 :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이므 로 많은 병력이 필요로 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 예정이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 제39조 2항에 대한 의문이 든다.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 군복무기간인 21개월(육군을 기준으로) 동안 자신의 시간을 써서 일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군인이 봉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12~17만 원(2015년 현 봉급) 정도 받지만 현 최저임금 5,580원에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고 30일 동안 일을 하면 1,339,200원이라는 돈을 받고 21개월 동안 일을 한다면 28,123,200원이다. (병장의 봉급으로 21개월 동안 받아봤자 3,599,400원이다)
21개월 동안의 군복무기간 동안 받는 봉급이 마땅한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이 후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를 21개월 동안의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39조 2항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군인은 국민이며,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군인을 보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89년 판시했던 헌법 39조 2항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 기능을 재고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
승진 소요 최저 연수.『행정학사전』이종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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