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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법원장 보임시 해당지역 지역법관 배려 방안 등)를 제공하도록 함
-지역법관 지원제는 신규임용 법관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 법관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다만, 기성 법관의 경우 지역법관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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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인 의견을 개진함.
이는 실제 대법원이 ‘법관이 증거 제출에 대해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을 밝히거나 특정 입장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기준(대법원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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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Ⅴ.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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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이원화하여 사건의 증대로 인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2조 제2항의 취지이다. (헌법 102조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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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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