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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같다.
3.회피
1) 회피의 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는 개별 법관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이며, 소속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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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인 의견을 개진함.
이는 실제 대법원이 ‘법관이 증거 제출에 대해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을 밝히거나 특정 입장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기준(대법원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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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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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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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3.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회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스스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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