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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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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요청드리며,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신청인: ○○시민연대 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정당 자문 변호사 활동 내역 자료
언론 보도(2022.06.1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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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본다.
Ⅳ.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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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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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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