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소송주체와 소송모델
II. 소송주체의 소송법상의 지위
II. 소송주체의 소송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가리킨다(대판 90초56). A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사건, B사건은 합의부관할사건. 그러므로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甲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ii) 심리의 분리(제7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의 분리
3. 裁定管轄
(1) 의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관할의 창설
(2) 관할의 지정
- 의의: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
- 관할지정사유(제14조)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1호)
- 관할구역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자체가 불명확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2호)
- 관할지정절차(제14조)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공판절차는 정지(규칙 7조)
(3) 관할의 이전
- 의의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그 법원의 관할권을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성질상 토지관할에 대해서만 인정
* 사건이송과의 차이
·관할이전: 관할법원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사건이송: (관할권 있는)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 관할이전사유(제15조)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1호)
- 법률상 이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예) 지방주민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또는 동정여론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관할이전절차(제15조)
·검사/피고인이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검사 - 공소제기 전후 불문, 피고인 - 공소제기 후)
(4) 관할의 창설
- 재판상의 準起訴節次에 의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때(제262조 1항 2호)에는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창설
- 이 경우 付審判決定을 받은 지방법원은 관할위반 선고 불가(제319조 단서)
- 관할권의 창설은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경우와 단독사건을 합의부의 심판에 付한 경우에 만 적용 * 법문언: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한다
4. 관할의 경합
- 의의: 동일사건에 대해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 검사는 어느 쪽에도 공소제기가능, 공소제기하지 않은 다른 법원의 관할권소멸
·우려 - 이중심리·모순판결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붕괴
- 관할경합에서 우선순위원칙
·합의부우선원칙(제12조)
·선착수우선원칙(제13조)
- 우선순위원칙적용의 법적 효과
·합의부우선원칙 적용
- 단독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수우선원칙 적용
- 나중에 소송계속이 발생한 법원은 다른 법원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
- 나중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행해지고 확정되면 먼저 공소제기된 법원은 면소판결
- 동일사건을 수개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5. 사건의 이송
- 의의: 수소법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이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관할관련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 군사법원이송, 소년부송치
ㅇ관할관련 사건이송유형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으로 사건이송)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결정(단독판사 합의부로 사건이송)
- 항소사건에서 병합심리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 고등법원으로 사건이송)
- 관할지정/관할이전결정에 따른 사건이송
-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에 따른 사건이송(파기환송)
- 사건의 직권이송
·현재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1항)
·공소장변경에 의한 합의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2항)
ㅇ사건의 군사법원이송
-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간의 사건이송문제는 관할문제가 아니라 재판권문제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대상(군사법원법 제1항, 제2항)
- 대표적 예: 현역군인, 군무원,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
이들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재판권 보유(제2항)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 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제16조 의2).
-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음(같은 조 후문)
*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일반법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마찬가지(군사법원법 제2조 3항)
ㅇ사건의 소년부송치(소년법 제50조, 제51조)
5. 관할위반의 효과
① 관할권의 조사 - 관할권은 소송조건의 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 조사(제1조)
- 관할권존재의 결정시기(해석론)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 기준, 없더라도 나중에 생기면 하자는 치유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존재해야 함
② 관할위반의 판결
- 관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判決로써 관할위반선고(제319조 본문)
- 세 가지 예외
·토지관할의 위반
-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청(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이 없으면 관할위반선고
·부심판사건(제319조 단서) * 부심판결정에 의해 관할권이 창설되기 때문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제3조)
③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그간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제2조)
④ 관할위반에 대한 上訴
- 관할위반하여 선고한 판결 절대적 항소이유/상고이유
* 상고심 - 파기환송(제395조)/파기이송(제394조)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가리킨다(대판 90초56). A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사건, B사건은 합의부관할사건. 그러므로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甲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ii) 심리의 분리(제7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의 분리
3. 裁定管轄
(1) 의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관할의 창설
(2) 관할의 지정
- 의의: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
- 관할지정사유(제14조)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1호)
- 관할구역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자체가 불명확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2호)
- 관할지정절차(제14조)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공판절차는 정지(규칙 7조)
(3) 관할의 이전
- 의의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그 법원의 관할권을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성질상 토지관할에 대해서만 인정
* 사건이송과의 차이
·관할이전: 관할법원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사건이송: (관할권 있는)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 관할이전사유(제15조)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1호)
- 법률상 이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예) 지방주민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또는 동정여론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관할이전절차(제15조)
·검사/피고인이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검사 - 공소제기 전후 불문, 피고인 - 공소제기 후)
(4) 관할의 창설
- 재판상의 準起訴節次에 의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때(제262조 1항 2호)에는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창설
- 이 경우 付審判決定을 받은 지방법원은 관할위반 선고 불가(제319조 단서)
- 관할권의 창설은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경우와 단독사건을 합의부의 심판에 付한 경우에 만 적용 * 법문언: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한다
4. 관할의 경합
- 의의: 동일사건에 대해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 검사는 어느 쪽에도 공소제기가능, 공소제기하지 않은 다른 법원의 관할권소멸
·우려 - 이중심리·모순판결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붕괴
- 관할경합에서 우선순위원칙
·합의부우선원칙(제12조)
·선착수우선원칙(제13조)
- 우선순위원칙적용의 법적 효과
·합의부우선원칙 적용
- 단독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수우선원칙 적용
- 나중에 소송계속이 발생한 법원은 다른 법원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
- 나중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행해지고 확정되면 먼저 공소제기된 법원은 면소판결
- 동일사건을 수개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5. 사건의 이송
- 의의: 수소법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이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관할관련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 군사법원이송, 소년부송치
ㅇ관할관련 사건이송유형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으로 사건이송)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결정(단독판사 합의부로 사건이송)
- 항소사건에서 병합심리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 고등법원으로 사건이송)
- 관할지정/관할이전결정에 따른 사건이송
-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에 따른 사건이송(파기환송)
- 사건의 직권이송
·현재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1항)
·공소장변경에 의한 합의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2항)
ㅇ사건의 군사법원이송
-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간의 사건이송문제는 관할문제가 아니라 재판권문제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대상(군사법원법 제1항, 제2항)
- 대표적 예: 현역군인, 군무원,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
이들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재판권 보유(제2항)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 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제16조 의2).
-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음(같은 조 후문)
*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일반법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마찬가지(군사법원법 제2조 3항)
ㅇ사건의 소년부송치(소년법 제50조, 제51조)
5. 관할위반의 효과
① 관할권의 조사 - 관할권은 소송조건의 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 조사(제1조)
- 관할권존재의 결정시기(해석론)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 기준, 없더라도 나중에 생기면 하자는 치유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존재해야 함
② 관할위반의 판결
- 관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判決로써 관할위반선고(제319조 본문)
- 세 가지 예외
·토지관할의 위반
-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청(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이 없으면 관할위반선고
·부심판사건(제319조 단서) * 부심판결정에 의해 관할권이 창설되기 때문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제3조)
③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그간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제2조)
④ 관할위반에 대한 上訴
- 관할위반하여 선고한 판결 절대적 항소이유/상고이유
* 상고심 - 파기환송(제395조)/파기이송(제3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