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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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후견감독인인 때
(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으로 된 때
3)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ㆍ감정인으로 된 때
(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효과

Ⅲ.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1) 법관의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1) 신청권자
2) 기피신청의 방법
3) 기피신청의 판결
(가)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4. 기피의 효과

Ⅳ. 회피

본문내용

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기피당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4. 기피의 효과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한다.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Ⅳ. 회피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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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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