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본문내용
고, 형사미성년자도 증언능력이 있을 수 있다[만4세6개월 남짓된 여아의 진술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예가 있음-2001도2891].
(3)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 2항)
(3)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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