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2. 法院의 역할 - 소송지휘권
3. 당사자의 지위
2. 法院의 역할 - 소송지휘권
3. 당사자의 지위
본문내용
그것이 설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도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과 상실의 요건
책문권의 포기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로 한다. 법원 외에서 상대방에게 하여도 효력이 없다.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재판에 응한 경우에는 묵시의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포기는 임의소송의 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
책문권의 상실은 당사자가 절차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
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ⅲ) 포기의 방식과 상실의 요건
책문권의 포기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로 한다. 법원 외에서 상대방에게 하여도 효력이 없다.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재판에 응한 경우에는 묵시의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포기는 임의소송의 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
책문권의 상실은 당사자가 절차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
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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