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본문내용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은 공격.방어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정된다고 본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는 개인의 권익보호 이외에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취지상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정하고 있다.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은 공격.방어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정된다고 본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는 개인의 권익보호 이외에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취지상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정하고 있다.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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