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3.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4.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
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3.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4.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
본문내용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222).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로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미친다(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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