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자백, 자백간주 등)
1. 진술간주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자백간주
(1) 의의
(2) 요건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자백, 자백간주 등)
1. 진술간주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자백간주
(1) 의의
(2) 요건
본문내용
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된다(150조 3항). 이를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라고 한다.
(2) 요건
① 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였을 것
② 불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③ 기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쌍방심문주의의 원칙상 의제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된다(150조 3항). 이를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라고 한다.
(2) 요건
① 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였을 것
② 불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③ 기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쌍방심문주의의 원칙상 의제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