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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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본문내용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라 할 수 없다. 서증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법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서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본다.
나. 증거방법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제출하고 하는 서증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답변서 기재 내용에 이를 원용하고, 피고의 형식인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간혹 서증의 목록 외에 신청할 증인, 검증, 감정 등을 기재하는 예도 있다.
다. 결론 부분
원고가 청구한 소장의 결론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또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기재를 한다. 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개별적 답변시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에 소결론을 기재하고, 「이와같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간단히 기재한다.
라. 첨부서류
답변서에 증거방법이 되는 서증이나 답변서의 부본 등 답변서 제출과 다른 서류를 동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표목과 수를 첨부서류란에 기재한다. 이는 소송위임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2항). 답변서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다수인 경우 대리인이 1인일 때 1통으로 족하지만, 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답변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3. 관련 판례
1) 대판 95다10204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필요 없다.
피고가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이미 성립되었던 피고의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져 소멸되었고, 나아가 그 후 그 피고가 위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한다고 보여지는 경우, 원고들이 이를 다시 원용할 수도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원래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였다 하여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대판 92다23230 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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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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