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론준비절차의 규율과정 및 평가
Ⅲ.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Ⅳ.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Ⅴ.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Ⅶ. 마치며
Ⅱ. 변론준비절차의 규율과정 및 평가
Ⅲ.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Ⅳ.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Ⅴ.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Ⅶ. 마치며
본문내용
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제2항)
2. 1회의 변론기일주의와 게속심리주의 (제287조 제1항)
3. 집중적인 증거조사 (제287조 제3항)
Ⅶ. 마치며
변론준비절차는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법이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한데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못살린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직권주의의 무한정 가미는 반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제2항)
2. 1회의 변론기일주의와 게속심리주의 (제287조 제1항)
3. 집중적인 증거조사 (제287조 제3항)
Ⅶ. 마치며
변론준비절차는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법이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한데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못살린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직권주의의 무한정 가미는 반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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