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사자 적격을 가지기 위한 요건
1) 제3자소송(third party standing)
2) 이익범위(zone of interest)
3) 시민소송(taxpayer or citizen standing)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3. 행정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
1)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 적격
4. 기업변동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1)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2) 합병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3) 분할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Ⅲ. 결 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당사자 적격을 가지기 위한 요건
1) 제3자소송(third party standing)
2) 이익범위(zone of interest)
3) 시민소송(taxpayer or citizen standing)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3. 행정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
1)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 적격
4. 기업변동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1)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2) 합병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3) 분할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2) 합병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합병의 결과 피합병회사는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회사를 조직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은 조직기초를 상실하게 된다. 합병회사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승계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합병 후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승계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은 그 취지에 비춰볼 때 부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할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피분할회사의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분할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노동조합이 피분할회사의 근로자를 더 이상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잠재적 지위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는 놓여 있지 않게 된다. 피분할회사의 수혜회사에 대한 지위는 수혜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근로자와의 조합원 관계가 계속되거나 또는 재가입을 통한 재형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수혜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규약의 정비를 하지 않는 한 수혜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나아가 규약의 정비로 이들을 조직범위로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재가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혜회사에 대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Ⅲ. 결 론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문제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클래스 액션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장함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안의 유형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소송을 허용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지는 각국이 소송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 진화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실체법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처리가 더욱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도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단권화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2) 합병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합병의 결과 피합병회사는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회사를 조직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은 조직기초를 상실하게 된다. 합병회사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승계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합병 후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승계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은 그 취지에 비춰볼 때 부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할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피분할회사의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분할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노동조합이 피분할회사의 근로자를 더 이상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잠재적 지위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는 놓여 있지 않게 된다. 피분할회사의 수혜회사에 대한 지위는 수혜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근로자와의 조합원 관계가 계속되거나 또는 재가입을 통한 재형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수혜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규약의 정비를 하지 않는 한 수혜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나아가 규약의 정비로 이들을 조직범위로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재가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혜회사에 대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Ⅲ. 결 론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문제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클래스 액션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장함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안의 유형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소송을 허용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지는 각국이 소송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 진화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실체법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처리가 더욱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도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단권화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