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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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조건부 수급은 상위 조항과 상치된다
2. 자활사업법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4.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5.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6.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방치된 수급권자가 많다.
2. 최저생계비가 낮다.
3.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 운용의 원인이다
4. 수급권자 감시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5. 일선 담당자의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수를 조정하고 있다.
6. 민원을 중재할 상담·구제 창구가 없다.
7. 제도 홍보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

III.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재산기준이 낮다.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4. 추정소득이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5. 재산기준이 더 낮아 졌다.
6.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에 문제점이 많다.
7. 지역간의 불균형이 크다.
8.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9.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10.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I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V.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한다.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자활사업에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자활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6.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7. 수급권자에게 자활 방법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8.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V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활을 시키는 사람의 자활사업이지 수급자 자활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큼.
□ 갑자기 자활후견기관을 예산에 맞추어 늘였기 때문에 무자격 후견기관도 많고,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도 많음. 자활후견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
□ 자활을 시키는 비용과 일반수급자로 책정하여 각자 시장에서 자활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특히 요즈음처럼 시장에서 일자리 찾기가 쉬워진 상황에서 한번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단에 낀 사람은 자활후견기관에 입은 후의 때문에 혹은 적립된 기금 때문에 시장진입을 꺼리는 측면도 있음.
6.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다가 보니, 당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지원을 못 받음. 정부는 후견기관보다는 당사자들의 나 홀로 자활이나 자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 그래야 자활후견기관 자활이 아니라 당사자 자활이 됨.
□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의 수익사업 이익금이나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의 명목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적립함.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자영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자신의 근로의 댓가로 적립된 금액을 찾을 수 없음. 이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장 큰 불만이자 disincentive. 사업참여자들은 대부분 적립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관리하고자 함.
□ 자활사업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운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자문하는 식이 더 바람직함.
7. 수급권자에게 자활 방법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자활공공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구성원들간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가 필요함. 홀로 창업하거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다른 대책이 없어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뼈빠지게 번 금쪽 같은 돈을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했는데 한 푼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음. 미국의 EITC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나홀로 창업이나 시장 고용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8.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자활사업 참가자들은 이미 수 십 년을 빈곤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음.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이라는 사회적 보호장치를 인정. 마찬가지로 오랜 빈곤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보호된 고용'과 '보호된 시장'을 확대해야 함. 일본의 중소도시인 미따까 시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사업장이 15 개소가 있음.
VI. 결론
□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있음. 기초법은 조건부 수급 조항은 폐지하고, 자활사업은 독립법으로 분리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립적인 기관에서 품목별 상대빈곤 적용방법으로 계측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 제도권밖에 방치된 수급자들이 많고 보장수준이 낮음. 이는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이 법에 보장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 현장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 침해가 심함.
□ 올해의 복지제도는 자활사업을 시키는 사람의 복지와 부정수급자 감시자의 복지만은 확실히 개선됨. 자활사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영향으로 생계급여 예산이 줄어들어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보장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의 현실. 근로무능력자 가구, 일인가구, 장애인 가구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특히 많이 침해되었음. 부양의무자 기준 - 그 중에서 특히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부양비 전액을 부양의무자에게 몽땅 다 부담시키는 조항 - 이 가장 악법임. 작년보다 가장 개악된 제도는 작년까지 5만원까지 공제되던 금융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진 점과 일인가구의 가구원이 입원했을 경우에 식비 8만1천원을 삭감하고 병원에 한 끼당 600원 정도의 밥값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
□ 공제가 복지부는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지만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느라 지침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현장의 담당자들은 지침 적용 이전에 대강 형편을 참작하여 신청도 못하게 한 채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수급자의 수를 조정함. 억울한 수급권자의 민원을 상담하고 중재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함.
□ 자활사업은 민영화하고 취로형 자활사업은 폐지되어야 함.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로 시행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경기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자활을 시키는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의 EITC 제도와 같이 '나홀로' 시장진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재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함.
- 참고문헌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미발표 논문
류정순(1996),"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
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Orshansky, M., "How Poverty is Measured," Monthly Labor Review, Feb.,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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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7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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