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1. 2당사자원칙
2.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지위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요적 공동소송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1. 2당사자원칙
2.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지위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요적 공동소송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본문내용
한다.
① 선정당사자 : 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로서 민사소송법 제 48조의 사단의 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1인 아니면 수인을 선정하고, 피선정자는 당사자로서 그 소송을 수행할 권능을 가진다.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란, 판례에 의하면,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공유자, 연대채무자, 명도청구를 받는 지상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임차인 등이다.
선정은 소송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동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가 그 중에서 선정한다. 피선정자(당사자)는 총원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되며, 소송 계속 후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선정자 이외의 자(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친다. 또한 피선정자가 수 명일 때에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어음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어음의 만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만기일 도래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게 되며, 이 경우 피배서인은 은행이 된다.
③ 대표당사자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집단소송제라 한다.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소송 담당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추행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4] 결론
제 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므로 반드시 제 3자를 당사자로 내세워 판결을 받게 함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표당사자를 내세우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선정당사자제도를 쓰고 있다. 이는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다. 이 경우는 참여한 자들만이 효력을 받을 수 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니 집단소송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① 선정당사자 : 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로서 민사소송법 제 48조의 사단의 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1인 아니면 수인을 선정하고, 피선정자는 당사자로서 그 소송을 수행할 권능을 가진다.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란, 판례에 의하면,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공유자, 연대채무자, 명도청구를 받는 지상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임차인 등이다.
선정은 소송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동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가 그 중에서 선정한다. 피선정자(당사자)는 총원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되며, 소송 계속 후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선정자 이외의 자(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친다. 또한 피선정자가 수 명일 때에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어음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어음의 만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만기일 도래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게 되며, 이 경우 피배서인은 은행이 된다.
③ 대표당사자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집단소송제라 한다.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소송 담당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추행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4] 결론
제 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므로 반드시 제 3자를 당사자로 내세워 판결을 받게 함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표당사자를 내세우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선정당사자제도를 쓰고 있다. 이는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다. 이 경우는 참여한 자들만이 효력을 받을 수 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니 집단소송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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