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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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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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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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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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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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