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본문내용
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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