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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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본문내용

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송물로서 또는 간접으로 선결문제로서 판단하여야 될 경우에 당사자는 그 기판력과 다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도 확정판결의 기준시까지의 권리[28]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에 구속되어 새로이 심리를 하여 기판력에 속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_ 위와 같은 구속을 받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하며 이 범위밖의 청구에 반하여는 당사자는 원래 실체법상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더라도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도 자유로히 판단할 수 있다.
_ 기판력은 법적안전성에 기한 것이므로 허위의 송달에 의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연무효의 기판이라 할 수 없고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는 기판력이 있다.
_ 그러나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_ 확정판결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기판력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_ 그러나 당사자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실체상 변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_ 기판력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 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이 변경되어 이것을 현재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권리관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_ 전의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되더라도 재심사유(제사이이조 제일항 제일 호, 제사이칠조)가 된다.
_ 그러나 후의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될 때까지도 새로운 기준시를 가린 판결로서 그 기판력이 존중된다.
_ 이. 기판력의 작용은 일사부재리의 효과와 다르다. 일사불재리는 확정판결에 의한 기결사건에 관하여는 당연히 소권이 소멸하고 재소는 언제나 불적법하게 되는 원칙이다.
_ 그러나 민사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일단 확정이 되더라도 그 후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_ 기판력의 작용은 동일사항에 관하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변론종결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위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사불재리로서 소각하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_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또다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청구를 각하되는 것이다.
_ 다만 판결원본의 멸실이나 시효중단의 필요성과 같은 특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소할 수 있다.
_ 기판력은 그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간에 이익 또는 부이익으로 생긴다. 반드시 승소자의 이익만을 기한 것이 아니고 부이익하게 작용될 경우도 있다.
_ 예를 들면 공작물 소유권확인소송에 있어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공작물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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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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