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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례는 전소에서 제출하지 않는 사실 중에서 공격방어방법인 사실은 차단되지만 (판례의 경우, 다 같이 취득시효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경우 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의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