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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의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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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밝혔었다. 그렇다고 청구 권원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분하는 도식적인 방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과 결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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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및 집행력 등 소송법상 효과의 확장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부정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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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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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구속되어 새로이 심리를 하여 기판력에 속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_ 위와 같은 구속을 받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하며 이 범위밖의 청구에 반하여는 당사자는 원래 실체법상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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