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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구속되어 새로이 심리를 하여 기판력에 속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_ 위와 같은 구속을 받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하며 이 범위밖의 청구에 반하여는 당사자는 원래 실체법상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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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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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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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사유가 된다.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해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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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항소심이나 상고심 모두 사실오인이 상소이유로 되어 있으며 상고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판단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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