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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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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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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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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간적 버위에 있어서 標準時 후의 형성권행사에 있어 상계권자가 실권이 된다고 하여도 잃게 된 것은 상계권일 뿐이지 반대채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못하는 것이지 별도의 소송은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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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이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불과한 반면,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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