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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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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밖에 장래의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추어 그 판결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소송법상의 수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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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가 보다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호경,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우리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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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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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과 원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2)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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