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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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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은 그 판단의 지평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각판결이든 인용판결이든 불문하고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된다.
B. 판 례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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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소로서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전소로서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문제이다.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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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
② 판결의 효력이 널리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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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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