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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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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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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⑶ 기속화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Ⅴ.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부작위
⑴ 의 의
⑵ 성립요건
⑶ 당사자의 신청
1) 처분에 대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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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우리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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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하여 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것은 행정법원의 기관소송의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행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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