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무 -「재량의 0으로의 수축」
⑴ 문제점
⑵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⑶ 기속화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Ⅴ.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부작위
⑴ 의 의
⑵ 성립요건
⑶ 당사자의 신청
1) 처분에 대한 신청
2) 신청권 요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신청권 필요설)
3) 신청권의 존부
⑷ 상당한 기간
⑸ 법률상 의무
⑹ 무응답
⑺ 소 결
4. 대상적격
5.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정소송법 제36조
⑷ 「처분을 신청한 자」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⑸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⑹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권의 확대화
3) 목적론적 해석 -「질적범위」
⑺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Ⅵ.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3. 甲양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청구권
⑶ 정보공개청구권자
⑷ 소 결
4. 정보공개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비공개대상정보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 제3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4) 사안의 경우
⑶ 이익형량
1) 문제점
2) 判 例
3)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5. 설문⑶의 해결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무 -「재량의 0으로의 수축」
⑴ 문제점
⑵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⑶ 기속화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Ⅴ.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부작위
⑴ 의 의
⑵ 성립요건
⑶ 당사자의 신청
1) 처분에 대한 신청
2) 신청권 요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신청권 필요설)
3) 신청권의 존부
⑷ 상당한 기간
⑸ 법률상 의무
⑹ 무응답
⑺ 소 결
4. 대상적격
5.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정소송법 제36조
⑷ 「처분을 신청한 자」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⑸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⑹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권의 확대화
3) 목적론적 해석 -「질적범위」
⑺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Ⅵ.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3. 甲양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청구권
⑶ 정보공개청구권자
⑷ 소 결
4. 정보공개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비공개대상정보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 제3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4) 사안의 경우
⑶ 이익형량
1) 문제점
2) 判 例
3) 사안의 경우
⑷ 소 결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Ⅴ.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①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甲양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어떠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② 그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작위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甲양의 신변보호 조치요구에 대해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경찰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경우와 (응답은 하였으나) 신변보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로 나누어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문제에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지 말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작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한다.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4조3호).
3. 부작위
⑴ 의 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소법2조①2호).
⑵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상당한 기간 ③ 법률상 의무 ④ 무응답의 존재를 요하며,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신청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과 ④는 부작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으로서 대상적격)’이 되며, ②와 ③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본안판단의 대상요건(본안요건으로서 위법사유)’이 된다.
1. 문제점
①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甲양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어떠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② 그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작위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甲양의 신변보호 조치요구에 대해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경찰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경우와 (응답은 하였으나) 신변보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로 나누어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문제에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지 말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작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한다.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4조3호).
3. 부작위
⑴ 의 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소법2조①2호).
⑵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상당한 기간 ③ 법률상 의무 ④ 무응답의 존재를 요하며,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신청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과 ④는 부작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으로서 대상적격)’이 되며, ②와 ③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본안판단의 대상요건(본안요건으로서 위법사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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