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당사자소송설)
Ⅲ. 헌법상 기본권 여부 -「법률적 권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
Ⅳ.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1. 문제점
2. 공공의 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결과책임, 행위책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절충설)
4. 손 해
5. 인과관계
Ⅴ. 면책사유
1. 문제점
2. 불가항력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소 결
3. 재정사정
⑴ 判 例
⑵ 소 결
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선택적 청구
3. 법조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적용우선순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당사자소송설)
Ⅲ. 헌법상 기본권 여부 -「법률적 권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
Ⅳ.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1. 문제점
2. 공공의 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결과책임, 행위책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절충설)
4. 손 해
5. 인과관계
Ⅴ. 면책사유
1. 문제점
2. 불가항력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소 결
3. 재정사정
⑴ 判 例
⑵ 소 결
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선택적 청구
3. 법조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적용우선순위
본문내용
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 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하여 서로 경합하는 것을 말한다.
⑵ 성 립
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는 모두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한 금전적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동일하나 ②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책임주의 영역을, 제5조는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각 청구권 간의 경합이 인정된다.
⑶ 선택적 청구
청구권경합 하에서, 피해국민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3. 법조경합
⑴ 의 의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사실에 따른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지니나) 복수의 법조 간에 경합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하나의 청구권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⑵ 성 립
①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전형적 주관설’에 따라 파악하는 경우에는(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제2조와 법조경합이 성립되며 ② 국가배상법 제2조를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일원화이론)’에 따라 파악하는 경우에는(과실)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제5조와 법조경합이 성립된다.
⑶ 적용우선순위
법조경합 하에서, 피해국민은 적용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5조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 하는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하여 서로 경합하는 것을 말한다.
⑵ 성 립
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는 모두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한 금전적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동일하나 ②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책임주의 영역을, 제5조는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각 청구권 간의 경합이 인정된다.
⑶ 선택적 청구
청구권경합 하에서, 피해국민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3. 법조경합
⑴ 의 의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사실에 따른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지니나) 복수의 법조 간에 경합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하나의 청구권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⑵ 성 립
①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전형적 주관설’에 따라 파악하는 경우에는(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제2조와 법조경합이 성립되며 ② 국가배상법 제2조를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일원화이론)’에 따라 파악하는 경우에는(과실) ‘무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 제5조와 법조경합이 성립된다.
⑶ 적용우선순위
법조경합 하에서, 피해국민은 적용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5조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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