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본문내용
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인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②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취소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의 변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인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②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취소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의 변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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