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검토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소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본문내용

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인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②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취소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의 변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5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