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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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재결의 절차

III. 재결의 종류

IV. 재결의 효력

V.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 적용범위
행심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심37②)’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언상/의무이행재결에 한정하여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처분의무가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해서도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행심법은 재결의 기속력에 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고, 재처분의무는 이러한 기속력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김동희, 박윤흔, 정하중), ②행심법상 재처분의무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박균성), ③거부처분은 의무이해심판만 가능하고 취소심판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홍정선)로 나뉜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인용처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심37③).
다만, 기속행위의 경우라면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3) 직접처분제도
(1) 의의
직접처분제도란 재결청의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2) 인정이유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던 시대에서는 처분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하여 이행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V.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19).
재결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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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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