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가구제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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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가구제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효력정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정하중).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소24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소23⑤).
IV. 가처분의 인정여부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2. 學說
1) 積極說
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집행정지규정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消極說
①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②행소법상 집행정지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③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 등이 현행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制限的 肯定說
행소법이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김남진, 류지태, 홍정선).
3. 검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집행법과 같은 적극적인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소송의 공익관련성 때문에 인정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현행법하에서는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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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2.11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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