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본문내용
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學說이 대립하나 原處分主義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노위27) 재심의 판정이라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學說이 대립하나 原處分主義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노위27) 재심의 판정이라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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