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무사1차 채권총론
본문내용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法定辨濟充當의 方法에 따라 充當하여야 한다(대판98다6763, 대판95다55504).
④ 辨濟할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者는 辨濟에 의해 法律上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제481조). 辨濟할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자는 "辨濟하지 않으면 執行을 받게 될 地位에 있는 자"와 "辨濟하지 않으면 債務者에 대한 자기의 權利를 喪失하게 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⑤ 辨濟代位者는 代位에 의해 債權者의 原債權 및 그 擔保權과 함께 求償權을 보유하는 데, 이 때 辨濟代位者가 행사할 수 있는 原債權과 그 擔保權은 求償權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附從的 性質을 가지며, 求償權이 消滅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 그 行使範圍도 求償權이 존재하는 限度 내에서 인정된다.
* 답 : 2
4. 다음의 경우 중 供託者가 供託物을 回收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1회)
① 債權者가 供託者에게 供託을 承認한다는 意思表示를 하였다.
② 債權者가 供託公務員에게 供託受諾書를 제출하였다.
③ 債權者가 供託公務員에게 供託의 有效를 宣告한 確定判決의 謄本을 제출하였다.
④ 공탁시 條件으로 하였던 反對給付를 債權者로부터 受領하였다.
⑤ 供託으로 말미암아 抵當權이 消滅하였다.
해 설
⑴ 民法上 回收權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
① 債權者가 辨濟者에 대한 意思表示로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物을 받기를 供託所에 通告한 때(제489조 제1항 전단)
② 供託이 有效하다는 判決이 確定된 때(제489조 제1항 후단)
③ 質權, 抵當權 또는 傳貰權(공탁사무규칙 제19조 제2항)이 供託으로 인해 消滅한 때(제489조 제2항, 대판81다495)
⑵ 供託法上 回收할 수 있는 경우(공탁법 제8조 제2항)
① 錯誤로 供託을 한 때
② 供託의 原因이 消滅한 때
* 답 : 4
5. 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제4회)
① 受動債權에 관하여 辨濟기가 到來하지 않았더라도 그 期限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는 때이면 相計할 수 있다.
② 相計의 意思表示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지 못한다.
③ 消滅時效가 완성된 債權이 그 完成 전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④ 故意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하는 相計는 許容되지 않는다.
⑤ 相計의 效果는 각 債務가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관하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해 설
① 법문상으로는 雙方의 債權 모두가 辨濟期에 있을 것을 要件으로 하나(제492조 제1항 본문), 被相計者는 스스로 자기의 期限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受動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할 필요는 없다. 즉, 自動債權의 辨濟期의 到來를 相計適狀의 要件으로 한다.
② 相計와 같은 一方的 單獨行爲(意思表示)에 條件을 붙이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相計者의 一方的 意思에 의해 相對方의 地位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相計의 意思表示에 期限을 붙이는 것은 相計가 遡及效를 가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제493조 제1항 후단).
③ 相計適狀의 現存에 대한 例外로서, 自動債權이 時效에 의해 消滅한 경우에도 時效完成 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제495조). 이는 當事者 雙方의 債權이 相計適狀에 있는 때에는 각 當事者는 그 債權ㆍ債務關係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當事者의 信賴를 保護하기 위하여 例外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信賴保護의 價値가 없는 경우, 예컨대 이미 時效가 完成되어 消滅한 債權을 讓受받아 이를 自動債權으로 하여 相計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損害賠償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加害者)는 相計로 債權者(被害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즉, 故意의 不法行爲를 한 자는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受動債權으로 하여 相計하지 못한다(대판83다카659, 대판74다958). 이와 반대로 故意에 의한 不法行爲로 발생된 損害賠償債權이라 하더라도 被害者가 이를 自動債權으로 하여 相計하는 것은 상관없다.
⑤ 相計에 의하여 當事者 雙方의 債權은 그 對等額에 관하여 消滅한다(제492조 제1항 본문). 또한 相計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각 債務는 相計할 수 있었던 때(相計適狀時)에 消滅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제2항).
* 답 : 4
6. 相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제5회)?
①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 전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② 債務가 過失에 기한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③ 債權이 押留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④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은 제3債務者는 그 후에 取得한 債權에 의한 相計로 그 命令을 申請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 각 債務者의 履行地가 다른 경우에도 相計할 수 있으나, 相計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計로 인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해 설
② 민법 제496조의 반대해석상 債務가 '過失'에 기한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나아가 대판93다52808은 제496조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重過失의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債權에까지 類推 또는 확장ㆍ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③ 受動債權이 押留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97조). 押留禁止債權은 扶養請求權, 연금ㆍ급여ㆍ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給與債權의 2분의 1 상당액(민소법 제579조)을 말한다. 그러나 押留禁止의 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하는 相計는 허용된다.
④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은 제3債務者는 '그 후에' 取得한 債權에 의한 相計로 그 命令을 申請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98조).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았다는 것은 押留나 假押留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동 規定은 支給禁止命令을 確保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⑤ 雙方의 債務의 履行地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相計를 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 대해 이로 인해 생긴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제494조).
* 답 : 2
④ 辨濟할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者는 辨濟에 의해 法律上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제481조). 辨濟할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자는 "辨濟하지 않으면 執行을 받게 될 地位에 있는 자"와 "辨濟하지 않으면 債務者에 대한 자기의 權利를 喪失하게 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⑤ 辨濟代位者는 代位에 의해 債權者의 原債權 및 그 擔保權과 함께 求償權을 보유하는 데, 이 때 辨濟代位者가 행사할 수 있는 原債權과 그 擔保權은 求償權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附從的 性質을 가지며, 求償權이 消滅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 그 行使範圍도 求償權이 존재하는 限度 내에서 인정된다.
* 답 : 2
4. 다음의 경우 중 供託者가 供託物을 回收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1회)
① 債權者가 供託者에게 供託을 承認한다는 意思表示를 하였다.
② 債權者가 供託公務員에게 供託受諾書를 제출하였다.
③ 債權者가 供託公務員에게 供託의 有效를 宣告한 確定判決의 謄本을 제출하였다.
④ 공탁시 條件으로 하였던 反對給付를 債權者로부터 受領하였다.
⑤ 供託으로 말미암아 抵當權이 消滅하였다.
해 설
⑴ 民法上 回收權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
① 債權者가 辨濟者에 대한 意思表示로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物을 받기를 供託所에 通告한 때(제489조 제1항 전단)
② 供託이 有效하다는 判決이 確定된 때(제489조 제1항 후단)
③ 質權, 抵當權 또는 傳貰權(공탁사무규칙 제19조 제2항)이 供託으로 인해 消滅한 때(제489조 제2항, 대판81다495)
⑵ 供託法上 回收할 수 있는 경우(공탁법 제8조 제2항)
① 錯誤로 供託을 한 때
② 供託의 原因이 消滅한 때
* 답 : 4
5. 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제4회)
① 受動債權에 관하여 辨濟기가 到來하지 않았더라도 그 期限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는 때이면 相計할 수 있다.
② 相計의 意思表示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지 못한다.
③ 消滅時效가 완성된 債權이 그 完成 전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④ 故意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하는 相計는 許容되지 않는다.
⑤ 相計의 效果는 각 債務가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관하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해 설
① 법문상으로는 雙方의 債權 모두가 辨濟期에 있을 것을 要件으로 하나(제492조 제1항 본문), 被相計者는 스스로 자기의 期限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受動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할 필요는 없다. 즉, 自動債權의 辨濟期의 到來를 相計適狀의 要件으로 한다.
② 相計와 같은 一方的 單獨行爲(意思表示)에 條件을 붙이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相計者의 一方的 意思에 의해 相對方의 地位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相計의 意思表示에 期限을 붙이는 것은 相計가 遡及效를 가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제493조 제1항 후단).
③ 相計適狀의 現存에 대한 例外로서, 自動債權이 時效에 의해 消滅한 경우에도 時效完成 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제495조). 이는 當事者 雙方의 債權이 相計適狀에 있는 때에는 각 當事者는 그 債權ㆍ債務關係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當事者의 信賴를 保護하기 위하여 例外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信賴保護의 價値가 없는 경우, 예컨대 이미 時效가 完成되어 消滅한 債權을 讓受받아 이를 自動債權으로 하여 相計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損害賠償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加害者)는 相計로 債權者(被害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즉, 故意의 不法行爲를 한 자는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受動債權으로 하여 相計하지 못한다(대판83다카659, 대판74다958). 이와 반대로 故意에 의한 不法行爲로 발생된 損害賠償債權이라 하더라도 被害者가 이를 自動債權으로 하여 相計하는 것은 상관없다.
⑤ 相計에 의하여 當事者 雙方의 債權은 그 對等額에 관하여 消滅한다(제492조 제1항 본문). 또한 相計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각 債務는 相計할 수 있었던 때(相計適狀時)에 消滅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제2항).
* 답 : 4
6. 相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제5회)?
①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 전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② 債務가 過失에 기한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③ 債權이 押留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④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은 제3債務者는 그 후에 取得한 債權에 의한 相計로 그 命令을 申請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 각 債務者의 履行地가 다른 경우에도 相計할 수 있으나, 相計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計로 인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해 설
② 민법 제496조의 반대해석상 債務가 '過失'에 기한 不法行爲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나아가 대판93다52808은 제496조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重過失의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債權에까지 類推 또는 확장ㆍ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③ 受動債權이 押留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97조). 押留禁止債權은 扶養請求權, 연금ㆍ급여ㆍ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給與債權의 2분의 1 상당액(민소법 제579조)을 말한다. 그러나 押留禁止의 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하는 相計는 허용된다.
④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은 제3債務者는 '그 후에' 取得한 債權에 의한 相計로 그 命令을 申請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98조).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았다는 것은 押留나 假押留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동 規定은 支給禁止命令을 確保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⑤ 雙方의 債務의 履行地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相計를 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 대해 이로 인해 생긴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제494조).
* 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