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상법
본문내용
시 및 소구통지의 의무가 면제된다.
3) 어음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소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상실한다.
4)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할 경우에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장부본의 송달이 있은 때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지급인은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는 몰론 만기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15.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지시금지어음이나 기한후배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어음·수표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진다.
4) 판례는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로 보아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다.
5)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궈의 흠결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고있다.
<정답>
1.3) 2.2) 3.4) 4.5) 5.4) 6.2) 7.2) 8.3) 9.1) 10.3)
11.3) 12.5) 13.3) 14.4) 15.5)
3) 어음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소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상실한다.
4)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할 경우에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장부본의 송달이 있은 때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지급인은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는 몰론 만기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15.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지시금지어음이나 기한후배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어음·수표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진다.
4) 판례는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로 보아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다.
5)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궈의 흠결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고있다.
<정답>
1.3) 2.2) 3.4) 4.5) 5.4) 6.2) 7.2) 8.3) 9.1) 10.3)
11.3) 12.5) 13.3) 14.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