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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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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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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가에 대하여,
가) 재결주의설 - 이의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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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Ⅴ. 처분의 요소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Ⅶ. 본 판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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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보상금 증감소송은 구토지수용법과 달리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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