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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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번호 1996.9.20.95누8003 - 조례무효확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Ⅴ. 처분의 요소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Ⅶ. 본 판례의 의의

본문내용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 한다.
2. 원처분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2) 취지
재결주의를 취하면 제척기간,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소송물 등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3)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주로 재결의 절차· 형식· 주체 등을 의미하며, 실체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아니거나 원고적격이 없음에도 본 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한편 복효적 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Ⅶ. 본 판례의 의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의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그 일반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본 판례는 조례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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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7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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