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본문내용
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권한폐지의 경우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Ⅶ.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권한폐지의 경우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Ⅶ.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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