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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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의 절차

V.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부

본문내용

직권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소25①, ②).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입증자료의 확보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다.
V.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부
1. 多數說
多數說은 사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辯論主義 補充說의 입장은 사정판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判例
判例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자발적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창원시장의 환지예정지정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判例의 입장은 辯論主義 補充說을 취하는 다른 判例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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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1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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