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종류
5. 조사
6. 조사의 결과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종류
5. 조사
6. 조사의 결과
본문내용
면 그것에 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 조사의 결과
가. 소송요건의 구비의 경우 :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201)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소송요건의 흠결시 :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할 필요 없이 종국판결로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
다.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는 확정전이면 항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심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6. 조사의 결과
가. 소송요건의 구비의 경우 :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201)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소송요건의 흠결시 :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할 필요 없이 종국판결로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
다.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는 확정전이면 항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심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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