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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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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소송요건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면 피고의 절차보장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인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다만 부제소특약소의이익 등 무익한 소송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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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기자판하여 소각하하였다.
검토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인 민사소송사항이나 관할권문제 대해 의문있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청구기각한다면 법관에게서 법률상권한 박탈해서는 안되는 헌법상규정어기는 결과가 된다. 당사자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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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에 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 조사의 결과
가. 소송요건의 구비의 경우 :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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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가장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소송요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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