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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배제시킬 목적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사건 종결시켜도 무방하다.
본안전항변
소송요건에 흠 있음을 피고다툴 때, 조사결과 소송요건 있을 시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 <소송요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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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청구에다 원고 또는 피고대한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공동소송 형식으로 심리할 여지 있을 것이다. 이때 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흠결 시 판결로써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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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시
2. 조사의 資料蒐集
3. 조사의 절차와 입증책임
4.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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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배제시킬 목적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그 존부심사를 뒤로 미루어 두고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1. 직권조사사항
2. 증명책임의 문제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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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중복 소제기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특수소송
특수소송의 경우, 병합소송의 각 필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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