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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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송요건조사>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에 있어 변론주의가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제점

직권조사사항은 항상 직권조사라는 제3의방식의한다는 견해

변론주의,직권조사,직권탐지 3가지 방식혼용설

자료수집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

결론

입증책임

소송요건존재 표준시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청구기각확실한 경우 소송요건 판단없이 청구기각가부(소송요건은 본안판결요건이므로 본안판결 앞서미리조사해야하는지 문제)

선순위성긍정설(본안판결요건설)

선순위성부정설

절충설

판례

검토

본안전항변

본문내용

을 파기자판하여 소각하하였다.
검토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인 민사소송사항이나 관할권문제 대해 의문있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청구기각한다면 법관에게서 법률상권한 박탈해서는 안되는 헌법상규정어기는 결과가 된다.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존부 심리않은채 청구기각판결한다면 쌍방심리주의 관철등 절차보장에 차질이 생긴다. 동일사건 기판력저촉여부심리않고 청구기각시 재심사유가 되는 판결낳는다. 따라서 부정설 찬성어렵다. 따라서 통설, 판례에 따른다. 다만, 부제소특약,소의이익등 무익한 소송배제시킬 목적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사건 종결시켜도 무방하다.
본안전항변
소송요건에 흠 있음을 피고다툴 때, 조사결과 소송요건 있을 시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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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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