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성질
II. 부작위의 개념
III. 당사자
IV. 소송제기
V. 심리
VI. 판결
II. 부작위의 개념
III. 당사자
IV. 소송제기
V. 심리
VI. 판결
본문내용
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정판결은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하므로 부작위에서는 배제된다.
3. 판결의 효력
기판력기속력이 인정되고, 재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규정에 의해 법원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정판결은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하므로 부작위에서는 배제된다.
3. 판결의 효력
기판력기속력이 인정되고, 재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규정에 의해 법원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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