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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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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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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