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용법규
3. 당사자
4. 제소기간
5. 심리절차의 원칙
6. 판결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용법규
3. 당사자
4. 제소기간
5. 심리절차의 원칙
6. 판결
본문내용
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당사자 소송으리 원고가 될 수 있다.
(2) 피고적격 :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직접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39조)
4. 제소기간 :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이 적용된다.
6. 판결 : 당사자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1항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구정을 두고있다.(행정소송법 제 44조 1항).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당사자 소송으리 원고가 될 수 있다.
(2) 피고적격 :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직접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39조)
4. 제소기간 :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이 적용된다.
6. 판결 : 당사자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1항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구정을 두고있다.(행정소송법 제 44조 1항).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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