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논점정리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법]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I. 전통적인 행정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1. 의의
2. 이론의 성립배경
3. 특색
(1)법률유보의 제한
(2)기본권의 제한
(3)사법심사의 제한

II.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 학설
(1)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1)의의
2)울레(Ule)의 수정설(기본관계·업무수행관계 구분설)
(3)부정설
1)전면적·형식적 부정설
2)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기능적 재구성설
2. 검토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멸

IV.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V.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1. 명령권
(1)내용
(2)특별명령의 문제
1)의의
2)특별명령의 독자성 인정여부
①특별명령긍정설
②특별명령부정설
3)검토
2. 징계권

V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원칙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
(1)종래의 학설
1)특별권력관계 긍정설
2)수정설(제한적 긍정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3)검토
<관련판례> 대판 1982.7.27 80누86
<관련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관련판례> 대판 1991.11.22 91누214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Obermayer의 주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권력주체의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특별행정법관계의 근원지인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특별권력관계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물론 이에 대해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점은 행정소송상 본안판단에서 재량과 판단여지의 문제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검토
생각건대 오늘날 특별행정법관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특별행정법관계의 행위를 기본관계와 업무수행관계로 구분하여 사법심사의 정도를 달리하는 입장이나 전면적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당해 행위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행정법관계의 주체에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가 인정된 범위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유한 사법심사의 제한근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판례> 대판 1982.7.27 80누86
구청장이 동장에게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판결에서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공법상 사단법인(당진농지개량조합)의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판례> 대판 1991.11.22 91누2144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특별행정법관계의 내부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본안에서는 국립교육대학의 학칙에 학장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학장이 교수회의 징계결의내용에 대한 직권 조정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일부 교수들의 찬반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 아래 직권으로 위 교수회의 징계결의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면, 위 퇴학처분은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학장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퇴학처분취소소송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5.23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9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