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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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종류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2) 행정행위설 : (3) 복수성질설 : (4) 독자성설

IV. 수립절차
1. 법적근거
2. 수립절차
(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
(3) 변경․폐지(4) 실효
3. 수립절차의 하자

V. 계획재량
1. 의의
2. 특질
(1) 법규정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2)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
(3) 사법적 통제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VI.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2) 3)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 b. 부진정 소급효 :
ii) 행정행위의 형식 :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
(3) 경과조치청구권
1) 2)
(4) 손해전보청구권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2) 계획재량의 문제 :3) 기성사실의 문제 :
4) 주로 계획수립․확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심사의 중점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2) 손해배상
(3) 손실보상
2. 사전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적용유예기간의 설정,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급청구권 등의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2) 계획존속이행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안도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개별법의 규정과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한다. 행정절차법안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
2) 계획재량의 문제 : 형량 하자
3) 기성사실의 문제 : 사정판결 등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4) 주로 계획수립확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심사의 중점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2) 손해배상
(3) 손실보상
2. 사전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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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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